서울시-자치구, 고액 체납자 277명 출국금지 추진

입력 2014.09.25 (10:22) 수정 2014.09.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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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이달부터 12월까지를 '체납시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를 추진하는 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시청에서 열린 자치구 부구청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체납시세 특별정리기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구는 연말까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시세 징수 특별대책반'을 꾸리고 체납자 출국금지와 고가 오토바이 압류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실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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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자치구, 고액 체납자 277명 출국금지 추진
    • 입력 2014-09-25 10:22:08
    • 수정2014-09-25 10:31:32
    사회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이달부터 12월까지를 '체납시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를 추진하는 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시청에서 열린 자치구 부구청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체납시세 특별정리기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구는 연말까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시세 징수 특별대책반'을 꾸리고 체납자 출국금지와 고가 오토바이 압류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실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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