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변호인’ 소재 ‘부림사건’ 재심서 무죄 확정
입력 2014.09.25 (10:44)
수정 2014.09.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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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이른바 '부림사건'의 피해자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 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월 부산지법에서 무죄를 선고한 지 7개월만입니다.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전두환 신군부가 부산지역 독서모임 회원 22명을 영장없이 불법체포해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한 사건으로, 1982년에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서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고 씨 등은 2012년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해 재심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부림사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론을 맡으면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된 계기가 된 사건이며 지난해 말에 개봉돼 천만명 이상 관객을 동원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 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월 부산지법에서 무죄를 선고한 지 7개월만입니다.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전두환 신군부가 부산지역 독서모임 회원 22명을 영장없이 불법체포해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한 사건으로, 1982년에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서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고 씨 등은 2012년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해 재심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부림사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론을 맡으면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된 계기가 된 사건이며 지난해 말에 개봉돼 천만명 이상 관객을 동원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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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변호인’ 소재 ‘부림사건’ 재심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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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25 10:44:32
- 수정2014-09-25 11:37:42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이른바 '부림사건'의 피해자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 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월 부산지법에서 무죄를 선고한 지 7개월만입니다.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전두환 신군부가 부산지역 독서모임 회원 22명을 영장없이 불법체포해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한 사건으로, 1982년에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서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고 씨 등은 2012년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해 재심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부림사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론을 맡으면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된 계기가 된 사건이며 지난해 말에 개봉돼 천만명 이상 관객을 동원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 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월 부산지법에서 무죄를 선고한 지 7개월만입니다.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전두환 신군부가 부산지역 독서모임 회원 22명을 영장없이 불법체포해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한 사건으로, 1982년에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서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고 씨 등은 2012년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해 재심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부림사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론을 맡으면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된 계기가 된 사건이며 지난해 말에 개봉돼 천만명 이상 관객을 동원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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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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