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인이 세관장의 특별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특허보세구역의 탈세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관세청이 국회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보세구역 밀수입과 무단반출 사례가 백여건에, 탈세액은 2천6백70억 원이 넘었습니다.
특히 적발 사례 가운데 44%는 보세사 등 보세구역 관리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의원은 개인이 운영하는 특허보세구역에서 범죄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관세청의 관리와 감독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관세청이 국회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보세구역 밀수입과 무단반출 사례가 백여건에, 탈세액은 2천6백70억 원이 넘었습니다.
특히 적발 사례 가운데 44%는 보세사 등 보세구역 관리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의원은 개인이 운영하는 특허보세구역에서 범죄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관세청의 관리와 감독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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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보세구역 탈세액 4년여 간 2,67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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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25 11:33:03
일반 개인이 세관장의 특별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특허보세구역의 탈세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관세청이 국회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보세구역 밀수입과 무단반출 사례가 백여건에, 탈세액은 2천6백70억 원이 넘었습니다.
특히 적발 사례 가운데 44%는 보세사 등 보세구역 관리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의원은 개인이 운영하는 특허보세구역에서 범죄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관세청의 관리와 감독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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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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