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 폭행·성희롱 강력 대응…녹화해 경찰 인계

입력 2014.09.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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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나 성희롱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와 항공사가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경찰, 항공사와 함께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서비스를 중시하는 항공사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승객의 인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기내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모든 불법행위를 전부 녹화하고 공항에 도착하면 불법을 저지른 승객을 경찰에 인계하라는 지침을 항공사에 전달했다.

국토부 항공보안과 이상욱 사무관은 "승무원이 불법행위를 하는 승객에게 촬영한다고 경고한 다음 녹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항공사 웹사이트나 기내 방송 등으로 기내에서 불법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항공사 승무원 정기교육 때 불법행위자 대응절차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도 바꿀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내 불법행위는 2010년 140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는 187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7월까지 190건이나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불법행위 843건 가운데 흡연이 81%(684건)로 가장 많고 폭언 등 소란행위 12%(101건), 폭행·협박 5%(40건), 성희롱 2%(18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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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내 폭행·성희롱 강력 대응…녹화해 경찰 인계
    • 입력 2014-09-25 11:39:29
    연합뉴스
항공기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나 성희롱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와 항공사가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경찰, 항공사와 함께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서비스를 중시하는 항공사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승객의 인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기내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모든 불법행위를 전부 녹화하고 공항에 도착하면 불법을 저지른 승객을 경찰에 인계하라는 지침을 항공사에 전달했다. 국토부 항공보안과 이상욱 사무관은 "승무원이 불법행위를 하는 승객에게 촬영한다고 경고한 다음 녹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항공사 웹사이트나 기내 방송 등으로 기내에서 불법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항공사 승무원 정기교육 때 불법행위자 대응절차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도 바꿀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내 불법행위는 2010년 140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는 187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7월까지 190건이나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불법행위 843건 가운데 흡연이 81%(684건)로 가장 많고 폭언 등 소란행위 12%(101건), 폭행·협박 5%(40건), 성희롱 2%(18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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