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성매매한 남녀 15명 ‘덜미’

입력 2014.09.25 (13:28) 수정 2014.09.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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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는 25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20·여)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신모(33)씨 등 6명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회에 10만∼15만원을 주고받으며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조건 만남' 등 제목으로 대화방을 만들어 성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 등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매수 남성의 연락처, 아이디, 채팅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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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성매매한 남녀 15명 ‘덜미’
    • 입력 2014-09-25 13:28:14
    • 수정2014-09-25 14:06:53
    연합뉴스
경북 구미경찰서는 25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20·여)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신모(33)씨 등 6명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회에 10만∼15만원을 주고받으며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조건 만남' 등 제목으로 대화방을 만들어 성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 등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매수 남성의 연락처, 아이디, 채팅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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