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보호 위한 ‘스크린도어’ 오히려 안전사고 자초

입력 2014.09.25 (13:46) 수정 2014.09.2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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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선로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설치한 스크린도어가 오히려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스크린도어가 제대로 닫히지 않았는데도 열차를 운행하는 등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바람에 승객이 스크린도어에 끼이거나 걸리는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오전 9시51분께 4호선 총신대입구역에서 이모(80·여)씨가 당고개행 열차와 스크린도어 틈새에 끼여 사망한 사고도 규정만 철저히 지켰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

서울메트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시 이씨는 열차에 타려고 닫히는 문틈으로 지팡이를 들이밀었다.

그러나 문은 그대로 닫혔고 이씨가 지팡이를 빼려고 하는 사이 열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이씨는 28m를 끌려가면서 열차와 스크린도어 틈새로 몸이 빨려 들어가 변을 당했다.

스크린도어는 물체가 끼거나 내부에 사람이 있으면 닫히지 않도록 조작돼 있다.

이 때문에 열차 기관사는 열차 문은 물론 스크린도어까지 모두 닫혔는지 확인하고 나서 출발해야 한다.

철도차량안전규칙 제25조를 보면 철도 운영자 등은 열차를 출발시킬 때 여객이 객차의 출입문에 끼었는지 여부, 출입문의 닫힘 상태 등을 확인하는 등 여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날 사고 열차에도 스크린도어 1개가 열려 있다는 표시등이 들어왔으나 기관사는 제대로 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열차를 출발시켰고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기관사가 스크린도어 1개가 열렸다는 신호를 보고 차량 내 폐쇄회로(CC) TV로 상황 파악을 했다"며 "그러나 사고가 난 구간에 서 있던 남성 승객을 직원으로 오인, 직원이 점검 때문에 스크린도어를 열어둔 줄 알고 그냥 출발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역사가 곡선 구간으로 만들어져서 육안으로는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스크린도어는 2005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해 2009년 서울 시내 전 역사에 설치됐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스크린도어와 관련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이다.

2012년 12월 2호선 용두역에서는 지체장애 6급 최모(62·여)씨가 전동스쿠터(전자식 휠체어)를 탄 채 성수행 열차에 오르다가 스크린도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기관사는 스크린도어 작동 이상으로 열차 문이 닫히지 않자 강제로 문을 닫고 출발했고 최씨는 선로로 떨어져 발가락과 발꿈치에 골절상을 입었다.

지난해 1월에는 2호선 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 점검업체 직원이 문 안쪽에서 센서를 점검하던 중 열차가 들어오는 바람에 몸이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껴 숨졌다.

같은 해 12월에는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김모(84·여)씨가 열차에서 내리다가 닫히는 문 사이에 발이 끼였다.

그러나 이를 감지하지 못한 열차가 그대로 출발했고 김씨는 1m 이상 끌려가면서 스크린도어 등에 머리를 부딪쳐 결국 사망했다.

서울메트로 측은 스크린도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전 노선에 스크린도어와 열차 문이 정확히 들어맞지 않거나 스크린도어가 1개라도 열려 있으면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는 무선 교신장치(RF)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비용 등의 문제로 RF방식은 2호선에만 적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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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4-09-25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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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선로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설치한 스크린도어가 오히려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스크린도어가 제대로 닫히지 않았는데도 열차를 운행하는 등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바람에 승객이 스크린도어에 끼이거나 걸리는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오전 9시51분께 4호선 총신대입구역에서 이모(80·여)씨가 당고개행 열차와 스크린도어 틈새에 끼여 사망한 사고도 규정만 철저히 지켰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

서울메트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시 이씨는 열차에 타려고 닫히는 문틈으로 지팡이를 들이밀었다.

그러나 문은 그대로 닫혔고 이씨가 지팡이를 빼려고 하는 사이 열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이씨는 28m를 끌려가면서 열차와 스크린도어 틈새로 몸이 빨려 들어가 변을 당했다.

스크린도어는 물체가 끼거나 내부에 사람이 있으면 닫히지 않도록 조작돼 있다.

이 때문에 열차 기관사는 열차 문은 물론 스크린도어까지 모두 닫혔는지 확인하고 나서 출발해야 한다.

철도차량안전규칙 제25조를 보면 철도 운영자 등은 열차를 출발시킬 때 여객이 객차의 출입문에 끼었는지 여부, 출입문의 닫힘 상태 등을 확인하는 등 여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날 사고 열차에도 스크린도어 1개가 열려 있다는 표시등이 들어왔으나 기관사는 제대로 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열차를 출발시켰고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기관사가 스크린도어 1개가 열렸다는 신호를 보고 차량 내 폐쇄회로(CC) TV로 상황 파악을 했다"며 "그러나 사고가 난 구간에 서 있던 남성 승객을 직원으로 오인, 직원이 점검 때문에 스크린도어를 열어둔 줄 알고 그냥 출발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역사가 곡선 구간으로 만들어져서 육안으로는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스크린도어는 2005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해 2009년 서울 시내 전 역사에 설치됐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스크린도어와 관련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이다.

2012년 12월 2호선 용두역에서는 지체장애 6급 최모(62·여)씨가 전동스쿠터(전자식 휠체어)를 탄 채 성수행 열차에 오르다가 스크린도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기관사는 스크린도어 작동 이상으로 열차 문이 닫히지 않자 강제로 문을 닫고 출발했고 최씨는 선로로 떨어져 발가락과 발꿈치에 골절상을 입었다.

지난해 1월에는 2호선 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 점검업체 직원이 문 안쪽에서 센서를 점검하던 중 열차가 들어오는 바람에 몸이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껴 숨졌다.

같은 해 12월에는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김모(84·여)씨가 열차에서 내리다가 닫히는 문 사이에 발이 끼였다.

그러나 이를 감지하지 못한 열차가 그대로 출발했고 김씨는 1m 이상 끌려가면서 스크린도어 등에 머리를 부딪쳐 결국 사망했다.

서울메트로 측은 스크린도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전 노선에 스크린도어와 열차 문이 정확히 들어맞지 않거나 스크린도어가 1개라도 열려 있으면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는 무선 교신장치(RF)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비용 등의 문제로 RF방식은 2호선에만 적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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