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수 조덕배 마약 혐의로 구속

입력 2014.09.25 (14:09) 수정 2014.09.25 (23: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25일 마약과 관련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가수 조덕배(55)를 구속했다.

이날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21g을 3차례에 걸쳐 넘겨받고 대마초도 2g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저녁 조씨의 자택 인근에서 조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모발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 등 혐의를 추가 확인한 뒤 조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앞서 1990년대 여러 차례 대마초를 흡연하다 적발됐던 조씨는 2003년 필로폰을 상습투약하고 주변 가수에게 판매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가수 조덕배 마약 혐의로 구속
    • 입력 2014-09-25 14:09:33
    • 수정2014-09-25 23:14:51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25일 마약과 관련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가수 조덕배(55)를 구속했다.

이날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21g을 3차례에 걸쳐 넘겨받고 대마초도 2g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저녁 조씨의 자택 인근에서 조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모발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 등 혐의를 추가 확인한 뒤 조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앞서 1990년대 여러 차례 대마초를 흡연하다 적발됐던 조씨는 2003년 필로폰을 상습투약하고 주변 가수에게 판매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