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마주오던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39살 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1일 새벽 0시 10분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인서울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마주오던 37살 송모 씨의 차량과 39살 최모 씨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사고 당일 오전 6시쯤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며, 검거 당시 유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0.110%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 씨는 지난 21일 새벽 0시 10분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인서울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마주오던 37살 송모 씨의 차량과 39살 최모 씨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사고 당일 오전 6시쯤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며, 검거 당시 유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0.110%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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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상태서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낸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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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25 15:04:01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마주오던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39살 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1일 새벽 0시 10분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인서울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마주오던 37살 송모 씨의 차량과 39살 최모 씨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사고 당일 오전 6시쯤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며, 검거 당시 유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0.110%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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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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