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아차 비정규직도 ‘정규직 지위’ 인정

입력 2014.09.25 (15:10) 수정 2014.09.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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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정규직 지위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기아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499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468명에 대해 기아차 근로자로서 지위가 인정되고, 기아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아차에 신규 임용된 28명의 소는 각하하고, 고용 기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1명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기아차의 지휘·명령을 받았다면서 기아차와 사내협력업체 간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용의무규정에 따라 기아차에서 2년 넘게 계속 근무한 노동자들에 대해 기아차는 고용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111억 원 상당의 임금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16억 원만 인정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100여 명이 현대차와 협력업체 등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도 노동자들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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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기아차 비정규직도 ‘정규직 지위’ 인정
    • 입력 2014-09-25 15:10:06
    • 수정2014-09-25 20:18:27
    사회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정규직 지위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기아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499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468명에 대해 기아차 근로자로서 지위가 인정되고, 기아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아차에 신규 임용된 28명의 소는 각하하고, 고용 기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1명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기아차의 지휘·명령을 받았다면서 기아차와 사내협력업체 간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용의무규정에 따라 기아차에서 2년 넘게 계속 근무한 노동자들에 대해 기아차는 고용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111억 원 상당의 임금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16억 원만 인정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100여 명이 현대차와 협력업체 등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도 노동자들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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