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PC방 금연구역 지정한 건강증진법 조항 합헌”

입력 2014.09.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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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등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진 모 씨 등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조항에 관해 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가운데 진 씨는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조항이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모 씨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정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한 조항이 문제라며 이 사건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흡연실을 별도 설치할 수 있고 우리나라 흡연율이 여전히 높은만큼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조항이 흡연자의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지자체의 금연구역 지정을 규정한 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조례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게 되므로 조항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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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PC방 금연구역 지정한 건강증진법 조항 합헌”
    • 입력 2014-09-25 15:13:37
    사회
PC방 등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진 모 씨 등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조항에 관해 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가운데 진 씨는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조항이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모 씨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정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한 조항이 문제라며 이 사건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흡연실을 별도 설치할 수 있고 우리나라 흡연율이 여전히 높은만큼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조항이 흡연자의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지자체의 금연구역 지정을 규정한 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조례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게 되므로 조항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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