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매수 혐의 성남시장 캠프 관계자 집행유예

입력 2014.09.25 (17: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1부는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다른 후보를 매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당시 경기 성남시장 후보캠프 공동선거대책본부장 백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 씨가 선거를 돕기 위해 다른 후보에게 사퇴를 요구한 점은 인정되지만 해당 후보와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비춰 발언한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백 씨는 선거를 10여 일 앞두고 당시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허모 씨를 만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자리를 제안하며 후보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이재명 시장 측은 이와 관련해 동향 친구인 백 씨와 허 씨가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이야기로 선거캠프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후보 매수 혐의 성남시장 캠프 관계자 집행유예
    • 입력 2014-09-25 17:23:55
    사회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1부는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다른 후보를 매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당시 경기 성남시장 후보캠프 공동선거대책본부장 백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 씨가 선거를 돕기 위해 다른 후보에게 사퇴를 요구한 점은 인정되지만 해당 후보와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비춰 발언한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백 씨는 선거를 10여 일 앞두고 당시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허모 씨를 만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자리를 제안하며 후보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이재명 시장 측은 이와 관련해 동향 친구인 백 씨와 허 씨가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이야기로 선거캠프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