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족 합의금 받았어도 산재보험급여 별도 지급”

입력 2014.09.25 (18: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다고 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는 별도로 지급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숨진 김 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 가족에게 지급된 합의금은 유족급여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의미한다며,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산재보험 급여와 장의비 등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광고업체에서 일하던 김 씨는 도서관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도서관 공사 현장을 찾았다 2층에서 추락해 숨졌고, 이에 회사 측은 유족들에게 4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유족 합의금 받았어도 산재보험급여 별도 지급”
    • 입력 2014-09-25 18:42:23
    사회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다고 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는 별도로 지급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숨진 김 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 가족에게 지급된 합의금은 유족급여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의미한다며,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산재보험 급여와 장의비 등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광고업체에서 일하던 김 씨는 도서관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도서관 공사 현장을 찾았다 2층에서 추락해 숨졌고, 이에 회사 측은 유족들에게 4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