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거부’ 폭행 피해자 살해한 50대에 징역 18년

입력 2014.09.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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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방법원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폭행했던 사람을 살해한 59살 임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화해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을 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며칠 지나지 않아 범죄를 또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7월 서울시 공릉동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이곳에 사는 49살 이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 때 같은 택시 회사에서 일해 알고 지낸 두 사람은 사건 전날 같이 술을 마시다가 임 씨가 이 씨의 뺨을 때려 폭행 혐의로 입건되자 사과를 하며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 씨가 이를 거절하고 욕을 하고 돌아가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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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 거부’ 폭행 피해자 살해한 50대에 징역 18년
    • 입력 2014-09-25 20:18:00
    사회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폭행했던 사람을 살해한 59살 임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화해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을 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며칠 지나지 않아 범죄를 또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7월 서울시 공릉동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이곳에 사는 49살 이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 때 같은 택시 회사에서 일해 알고 지낸 두 사람은 사건 전날 같이 술을 마시다가 임 씨가 이 씨의 뺨을 때려 폭행 혐의로 입건되자 사과를 하며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 씨가 이를 거절하고 욕을 하고 돌아가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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