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피해자들 33년 만에 무죄 확정

입력 2014.09.25 (21:38) 수정 2014.09.2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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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던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공안사건인 부림사건의 피해자들이 무려 33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갑작스럽게 불법 구금된 때부터 무죄를 선고받기까지 걸린 세월은 33년.

20대 청춘들은 이제 50줄의 중년이 됐습니다. 부당하게 옥고를 치렀던 고호석 씨 등 5명은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잃어버렸던 웃음을 찾았습니다.

<인터뷰> 고호석(부림사건 피해자) : "자기 영달에만 매달리는 이런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저희들 같은 희생자가 또 언제 검찰에 의해 만들어질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재판부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독서 모임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찰 수사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어겨 증거 능력을 잃었다는 2심 판결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부림사건'이 일어난 것은 서슬퍼런 공안정국 아래에 있던 1981년.

이적물을 소지했다는 이유 등으로 부산지역 독서모임 회원 22명이 영장 없이 불법체포된 뒤 감금됐습니다.

이들 중 19명이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서 7년까지 선고됐습니다.

고 씨 등 5명은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1983년부터 무죄를 위한 법정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두 차례 재심을 신청했고, 마침내 오늘 대법원은 30여년 전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고 씨 등 5명 외에 생존해 있는 나머지 부림 사건 피해자 13명도 재심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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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림사건’ 피해자들 33년 만에 무죄 확정
    • 입력 2014-09-25 21:39:51
    • 수정2014-09-25 22: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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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던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공안사건인 부림사건의 피해자들이 무려 33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갑작스럽게 불법 구금된 때부터 무죄를 선고받기까지 걸린 세월은 33년.

20대 청춘들은 이제 50줄의 중년이 됐습니다. 부당하게 옥고를 치렀던 고호석 씨 등 5명은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잃어버렸던 웃음을 찾았습니다.

<인터뷰> 고호석(부림사건 피해자) : "자기 영달에만 매달리는 이런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저희들 같은 희생자가 또 언제 검찰에 의해 만들어질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재판부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독서 모임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찰 수사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어겨 증거 능력을 잃었다는 2심 판결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부림사건'이 일어난 것은 서슬퍼런 공안정국 아래에 있던 1981년.

이적물을 소지했다는 이유 등으로 부산지역 독서모임 회원 22명이 영장 없이 불법체포된 뒤 감금됐습니다.

이들 중 19명이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서 7년까지 선고됐습니다.

고 씨 등 5명은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1983년부터 무죄를 위한 법정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두 차례 재심을 신청했고, 마침내 오늘 대법원은 30여년 전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고 씨 등 5명 외에 생존해 있는 나머지 부림 사건 피해자 13명도 재심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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