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6백만 원 또 ‘부자노역’ 논란…법이 문제

입력 2014.09.25 (21:40) 수정 2014.09.2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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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 초 황제 노역 파문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기억하시죠, 이번엔 법원이 한 고물상 업자에게 일당 6백만원짜리 노역을 선고했는데 미흡한 법규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물상을 하는 51살 김 모 씨는 거래처의 세금 포탈을 도우려 6백30억 원에 이르는 가짜 세금계산서 8백 장을 발행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김씨는 범행 대가로 거래처로부터 6억 2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벌금 6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2년 10개월 동안 노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루 일당을 6백만 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일반 형사사범의 노역 일당 10만 원보다 60배나 많은 금액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 규정이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 노역' 논란 이후 법무부 발의로 형법을 개정했습니다.

50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수형자는 반드시 천 일 이상 노역하도록 했지만, 3년 이하까지만 노역하도록 한 법 조항은 그대로 놓아뒀습니다.

'부자 노역' 논란을 자초한 셈입니다.

<인터뷰> 방창현(전주지법 공보판사) :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것에 맞춰 최장 3년에 불과한 노역 기간을 좀 더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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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당 6백만 원 또 ‘부자노역’ 논란…법이 문제
    • 입력 2014-09-25 21:41:44
    • 수정2014-09-25 22: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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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 초 황제 노역 파문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기억하시죠, 이번엔 법원이 한 고물상 업자에게 일당 6백만원짜리 노역을 선고했는데 미흡한 법규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물상을 하는 51살 김 모 씨는 거래처의 세금 포탈을 도우려 6백30억 원에 이르는 가짜 세금계산서 8백 장을 발행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김씨는 범행 대가로 거래처로부터 6억 2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벌금 6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2년 10개월 동안 노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루 일당을 6백만 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일반 형사사범의 노역 일당 10만 원보다 60배나 많은 금액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 규정이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 노역' 논란 이후 법무부 발의로 형법을 개정했습니다.

50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수형자는 반드시 천 일 이상 노역하도록 했지만, 3년 이하까지만 노역하도록 한 법 조항은 그대로 놓아뒀습니다.

'부자 노역' 논란을 자초한 셈입니다.

<인터뷰> 방창현(전주지법 공보판사) :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것에 맞춰 최장 3년에 불과한 노역 기간을 좀 더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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