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후 만든 ‘선박 안전대책’ 유람선 빠졌다

입력 2014.10.02 (06:29) 수정 2014.10.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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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틀 전 홍도 해상에서 좌초한 유람선은 건조한 지 27년이나 된 노후 선박이라는 사실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정작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선박 안전 대책에 유람선은 빠져있어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객선 안전 관리는 해양수산부가 직접 감독하고, 선령도 현행 30년에서 25년으로 줄이겠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140일 만에 내놓은 선박 안전 대책의 핵심입니다.

<녹취> 이주영(해양수산부 장관/9월 2일) : "선사의 안전 관리 이행 담보를 위해 안전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하지만 이 안전 대책은 국내 연안 여객선 166척에만 적용될 뿐 유람선 629척은 누락됐습니다.

운송을 위한 연안 여객선은 해운법을, 관광을 위한 유람선은 유·도선사업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여객선은 해수부 장관의 명령을 따르는 반면, 유람선은 광역이나 기초 자치단체, 해양경찰청의 관리 감독을 따로따로 받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더구나 유람선은 선령 제한 기준이 없어, 건조한 지 35년이 넘는 유람선이 운항하고 있을 정돕니다.

<인터뷰> 최종선(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 : "많게는 30년이 넘게 되는 배도 몇 척 있는데,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고 개연성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 직후 유람선에도 선령 제한을 두는 유·도선사업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있지만 5개월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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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참사 후 만든 ‘선박 안전대책’ 유람선 빠졌다
    • 입력 2014-10-02 06:30:33
    • 수정2014-10-02 16: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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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틀 전 홍도 해상에서 좌초한 유람선은 건조한 지 27년이나 된 노후 선박이라는 사실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정작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선박 안전 대책에 유람선은 빠져있어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객선 안전 관리는 해양수산부가 직접 감독하고, 선령도 현행 30년에서 25년으로 줄이겠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140일 만에 내놓은 선박 안전 대책의 핵심입니다.

<녹취> 이주영(해양수산부 장관/9월 2일) : "선사의 안전 관리 이행 담보를 위해 안전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하지만 이 안전 대책은 국내 연안 여객선 166척에만 적용될 뿐 유람선 629척은 누락됐습니다.

운송을 위한 연안 여객선은 해운법을, 관광을 위한 유람선은 유·도선사업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여객선은 해수부 장관의 명령을 따르는 반면, 유람선은 광역이나 기초 자치단체, 해양경찰청의 관리 감독을 따로따로 받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더구나 유람선은 선령 제한 기준이 없어, 건조한 지 35년이 넘는 유람선이 운항하고 있을 정돕니다.

<인터뷰> 최종선(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 : "많게는 30년이 넘게 되는 배도 몇 척 있는데,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고 개연성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 직후 유람선에도 선령 제한을 두는 유·도선사업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있지만 5개월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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