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명퇴자들, 해고무효 소송서 잇단 승소

입력 2014.10.02 (18: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 한국농어촌공사의 대규모 구조조정 당시 시행됐던 한시적 정년단축이 무효라는 판결이 지난해 나온 이후

명예퇴직했던 직원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미지급 임금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 1부는 62살 주모 씨 등 전직 농어촌공사 직원 32명이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시적 정년단축은 특정 연령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관련 조항이 무효라고 지적하고 농어촌공사가 주 씨 등의 명예퇴직 다음날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 등은 지난 2008년 농어촌공사가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정년이 직급에 따라 한시적으로 55~59살로 단축되자 명예퇴직으로 회사를 그만둔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농어촌공사 명퇴자들, 해고무효 소송서 잇단 승소
    • 입력 2014-10-02 18:52:48
    사회
지난 2008년 한국농어촌공사의 대규모 구조조정 당시 시행됐던 한시적 정년단축이 무효라는 판결이 지난해 나온 이후 명예퇴직했던 직원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미지급 임금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 1부는 62살 주모 씨 등 전직 농어촌공사 직원 32명이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시적 정년단축은 특정 연령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관련 조항이 무효라고 지적하고 농어촌공사가 주 씨 등의 명예퇴직 다음날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 등은 지난 2008년 농어촌공사가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정년이 직급에 따라 한시적으로 55~59살로 단축되자 명예퇴직으로 회사를 그만둔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