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온라인 신청·발급 민원 60종으로 확대

입력 2014.10.10 (06:18) 수정 2014.10.10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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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에 10가지를 새로 추가해 총 60가지로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추가된 10가지는 장례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사료성분등록 신청, 사료제조업등록증 재발급,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요건면제 수입확인 신청 등이다.

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물품 중 의약품 등 추천신청, 산지유통인 등록 신청, 먹는샘물 수입실적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도 포함됐다.

시는 기존에 요양보호사·공인중개사·간호조무사 등 자격증 재발급, 취학통지서, 공사·용역 실적 증명 발급도 무방문 온라인 서비스를 해왔다.

시는 나머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정 민원 사무 89가지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아예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전체 신청·발급 민원사무(431가지) 중 절반이 넘는 236가지에 대해 온라인 신청·발급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무방문 온라인 민원서비스는 홈페이지(http://eungdapso.seoul.go.kr/guide/Welcome.jsp)에서 본인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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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온라인 신청·발급 민원 60종으로 확대
    • 입력 2014-10-10 06:18:51
    • 수정2014-10-10 07:21:58
    연합뉴스
서울시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에 10가지를 새로 추가해 총 60가지로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추가된 10가지는 장례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사료성분등록 신청, 사료제조업등록증 재발급,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요건면제 수입확인 신청 등이다.

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물품 중 의약품 등 추천신청, 산지유통인 등록 신청, 먹는샘물 수입실적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도 포함됐다.

시는 기존에 요양보호사·공인중개사·간호조무사 등 자격증 재발급, 취학통지서, 공사·용역 실적 증명 발급도 무방문 온라인 서비스를 해왔다.

시는 나머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정 민원 사무 89가지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아예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전체 신청·발급 민원사무(431가지) 중 절반이 넘는 236가지에 대해 온라인 신청·발급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무방문 온라인 민원서비스는 홈페이지(http://eungdapso.seoul.go.kr/guide/Welcome.jsp)에서 본인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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