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해외 체류자 6백여 명, 징병검사 불응 고발당해”

입력 2014.10.10 (09: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를 이유로 징병검사에 응하지 않아 당국으로부터 고발 당한 입영 대상자가 6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국방위 안규백 의원은 병무청 자료를 토대로 지난 5년 동안 모두 6백 6명이 병역 의무를 피해 해외에 머무르다 고발당했다며 상당수가 미국과 호주 등으로 유학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경우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특히, 고발당한 이들 가운데 아버지가 전직 군 장성인 경우까지 있었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표리부동한 행태에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은 24살 이전에 해외로 출국한 입영대상자가 25살이된 시점부터 별다른 신고 없이 신체검사에 불응할 경우, 국외 불법체류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 의원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가 회복하는 편법이 나타나고 있다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포기한 경우 회복을 불허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안규백 “해외 체류자 6백여 명, 징병검사 불응 고발당해”
    • 입력 2014-10-10 09:55:11
    정치
해외 체류를 이유로 징병검사에 응하지 않아 당국으로부터 고발 당한 입영 대상자가 6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국방위 안규백 의원은 병무청 자료를 토대로 지난 5년 동안 모두 6백 6명이 병역 의무를 피해 해외에 머무르다 고발당했다며 상당수가 미국과 호주 등으로 유학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경우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특히, 고발당한 이들 가운데 아버지가 전직 군 장성인 경우까지 있었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표리부동한 행태에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은 24살 이전에 해외로 출국한 입영대상자가 25살이된 시점부터 별다른 신고 없이 신체검사에 불응할 경우, 국외 불법체류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 의원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가 회복하는 편법이 나타나고 있다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포기한 경우 회복을 불허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