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행적 의혹’ 산케이 전 지국장 합의부서 심리

입력 2014.10.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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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재판을 형사합의부에 배당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명예훼손 사건은 일반적으로 단독 재판부에 배당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 3일 '증권가 관계자' 등을 인용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달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가 가토 전 지국장을 고발하자 바로 출국정지 조치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달까지 세차례 소환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의혹 제기를 허위사실로 결론지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달 들어 산케이 신문 도쿄 본사의 사회부 편집위원으로 발령을 받았지만 출국정지 상태여서 일본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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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통령 행적 의혹’ 산케이 전 지국장 합의부서 심리
    • 입력 2014-10-10 14:28:34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재판을 형사합의부에 배당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명예훼손 사건은 일반적으로 단독 재판부에 배당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 3일 '증권가 관계자' 등을 인용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달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가 가토 전 지국장을 고발하자 바로 출국정지 조치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달까지 세차례 소환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의혹 제기를 허위사실로 결론지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달 들어 산케이 신문 도쿄 본사의 사회부 편집위원으로 발령을 받았지만 출국정지 상태여서 일본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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