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개발무산 책임 코레일에 없어”

입력 2014.10.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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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은 코레일이 아닌 시행사와 민간출자사에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는 오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와 민간출자사 23곳이 사업협약 이행보증금 2천4백억 원을 지급할 수 없다며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코레일 측 추천 이사들이 전환사채 발행에 반대한 이유가 코레일 주도로 사업을 개편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코레일 측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방해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부터 추진돼온 용산개발사업은 자금조달 어려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습니다.

코레일은 앞서 서울보증보험에 용산개발을 위한 사업협약이 해지되면 2천4백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드림허브 등은 코레일 측 추천이사 3명이 전환사채 발행에 부당하게 반대해 사업이 중단됐다며, 용산개발을 위한 사업협약이 해지되면 코레일이 청구해 받을 수 있는 이행보증금도 지급할 수 없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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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용산개발무산 책임 코레일에 없어”
    • 입력 2014-10-10 17:25:44
    사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은 코레일이 아닌 시행사와 민간출자사에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는 오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와 민간출자사 23곳이 사업협약 이행보증금 2천4백억 원을 지급할 수 없다며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코레일 측 추천 이사들이 전환사채 발행에 반대한 이유가 코레일 주도로 사업을 개편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코레일 측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방해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부터 추진돼온 용산개발사업은 자금조달 어려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습니다. 코레일은 앞서 서울보증보험에 용산개발을 위한 사업협약이 해지되면 2천4백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드림허브 등은 코레일 측 추천이사 3명이 전환사채 발행에 부당하게 반대해 사업이 중단됐다며, 용산개발을 위한 사업협약이 해지되면 코레일이 청구해 받을 수 있는 이행보증금도 지급할 수 없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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