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명단 공개 의원 등에 18억 배상 판결

입력 2014.10.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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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의원들과 언론사에 대해 18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오늘 전교조가 조전혁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18억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피고에는 조 전 의원 외에 김용태·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태근· 진수희·차명진 전 의원,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 등 정치인과 동아닷컴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대법원이 전교조에 가입한 것 자체로 학생의 수업권과 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며 명단을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확정 판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010년 조 전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정보를 공개하고 다른 피고들이 이를 퍼나르자 소송을 냈고, 1심은 조 전 의원등에게 모두 1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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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전교조명단 공개 의원 등에 18억 배상 판결
    • 입력 2014-10-10 20:11:29
    사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의원들과 언론사에 대해 18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오늘 전교조가 조전혁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18억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피고에는 조 전 의원 외에 김용태·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태근· 진수희·차명진 전 의원,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 등 정치인과 동아닷컴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대법원이 전교조에 가입한 것 자체로 학생의 수업권과 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며 명단을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확정 판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010년 조 전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정보를 공개하고 다른 피고들이 이를 퍼나르자 소송을 냈고, 1심은 조 전 의원등에게 모두 1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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