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일당 검거
입력 2014.10.12 (09:51)
수정 2014.10.12 (16: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짜 서류를 이용해 정부가 보증하는 서민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3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가짜 임차인 등 6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노숙인을 데려다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 계약서와 가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해 서민 주택 전세자금 33억여 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은행에서 대출금이 지급되면 전세 계약을 취소해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물어주고 남은 대출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민 주택 전세자금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보증금의 70퍼센트 안에서 최고 1억 원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3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가짜 임차인 등 6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노숙인을 데려다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 계약서와 가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해 서민 주택 전세자금 33억여 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은행에서 대출금이 지급되면 전세 계약을 취소해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물어주고 남은 대출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민 주택 전세자금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보증금의 70퍼센트 안에서 최고 1억 원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일당 검거
-
- 입력 2014-10-12 09:51:37
- 수정2014-10-12 16:24:42
가짜 서류를 이용해 정부가 보증하는 서민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3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가짜 임차인 등 6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노숙인을 데려다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 계약서와 가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해 서민 주택 전세자금 33억여 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은행에서 대출금이 지급되면 전세 계약을 취소해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물어주고 남은 대출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민 주택 전세자금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보증금의 70퍼센트 안에서 최고 1억 원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3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가짜 임차인 등 6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노숙인을 데려다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 계약서와 가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해 서민 주택 전세자금 33억여 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은행에서 대출금이 지급되면 전세 계약을 취소해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물어주고 남은 대출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민 주택 전세자금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보증금의 70퍼센트 안에서 최고 1억 원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
-
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고아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