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경주장 불법 영업 4억여 원 챙긴 일당 검거

입력 2014.10.12 (09:52) 수정 2014.10.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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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기도 안산에서 불법 자동차경주장 영업을 통해 4억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54살 장모 씨 등 3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05년 민자업자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안산자동차 경주장에서 지난 2012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카레이싱 동호회 등에게 하루 400~600만 원에 장소를 빌려주는 식으로 4억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안산시청에 경주가 아닌 자동차 운전 연습 등으로 사용 목적을 거짓으로 알려 공유지 사용 허가를 받은 뒤, 안전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미등록 시설을 자동차 경주장으로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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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경주장 불법 영업 4억여 원 챙긴 일당 검거
    • 입력 2014-10-12 09:52:16
    • 수정2014-10-12 15:28:02
    사회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기도 안산에서 불법 자동차경주장 영업을 통해 4억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54살 장모 씨 등 3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05년 민자업자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안산자동차 경주장에서 지난 2012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카레이싱 동호회 등에게 하루 400~600만 원에 장소를 빌려주는 식으로 4억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안산시청에 경주가 아닌 자동차 운전 연습 등으로 사용 목적을 거짓으로 알려 공유지 사용 허가를 받은 뒤, 안전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미등록 시설을 자동차 경주장으로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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