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나지 않으면 회비 환불? 투자자문 피해 증가

입력 2014.10.12 (13:45) 수정 2014.10.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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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주식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유사투자자문 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접수한 결과 2011년 22건에서 2013년 7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추천하는 종목이 한 달 동안 수익이 나지 않으면 회비를 277만원을 모두 환불해준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환불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사례 가운데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를 거절한 경우가 절반 정도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는 현행 법률상 언제든지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따라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중도해지 거절행위 등에 대해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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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 나지 않으면 회비 환불? 투자자문 피해 증가
    • 입력 2014-10-12 13:45:39
    • 수정2014-10-12 16:25:26
    경제
개인에게 주식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유사투자자문 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접수한 결과 2011년 22건에서 2013년 7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추천하는 종목이 한 달 동안 수익이 나지 않으면 회비를 277만원을 모두 환불해준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환불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사례 가운데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를 거절한 경우가 절반 정도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는 현행 법률상 언제든지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따라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중도해지 거절행위 등에 대해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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