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100% 환불 보장’ 유사투자자문 업체 주의

입력 2014.10.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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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수익이 투자금의 30%에 미달하면 입회비 전액 반환!"

유사투자자문 업체(주식 정보제공 서비스업체)의 이 같은 광고에 귀가 솔깃해진 허모 씨는 1년 전 99만원을 주고 이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투자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실망한 허 씨는 사업자에게 약정대로 회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환불을 계속 거절하고 있다.

최근 허 씨처럼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 업체가 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유사투자자문 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접수한 결과, 2011년 22건, 2012년 30건, 2013년 7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피해 내용별로 살펴보면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들어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를 거절한 경우(49.6%)가 가장 많았고, 이어 청약철회 거절(32.8%)과 수익률 미달 시 입회금 반환약정 불이행(11.2%) 등이 뒤따랐다.

그러나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해 소비자가 계약 기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이 유사투자자문 업체 중 입회비와 중도해지 조건을 제시한 115개 업체의 계약조건을 분석한 결과 47개(40.9%) 업체가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환불 불가(30.5%), 부당한 의무사용 기간(28.8%), 과다한 위약금(15.2%), 자료 이용 시 과도한 부가 수수료(11.9%), 장기할인 계약 유도 후 중도해지 시 부당한 할인혜택 환수(11.9%) 등을 계약조건으로 내걸고 있었다.

특히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인터넷 배너 광고를 통해 과도한 투자 수익률을 표방하거나 단기간 투자로 거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만 해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업자의 중도해지 거절행위와 과장된 수익률 광고 등을 통한 유료회원 모집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당국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도 환불 기준을 포함한 중요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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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수익·100% 환불 보장’ 유사투자자문 업체 주의
    • 입력 2014-10-12 15:41:57
    연합뉴스
"월 수익이 투자금의 30%에 미달하면 입회비 전액 반환!" 유사투자자문 업체(주식 정보제공 서비스업체)의 이 같은 광고에 귀가 솔깃해진 허모 씨는 1년 전 99만원을 주고 이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투자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실망한 허 씨는 사업자에게 약정대로 회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환불을 계속 거절하고 있다. 최근 허 씨처럼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 업체가 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유사투자자문 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접수한 결과, 2011년 22건, 2012년 30건, 2013년 7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피해 내용별로 살펴보면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들어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를 거절한 경우(49.6%)가 가장 많았고, 이어 청약철회 거절(32.8%)과 수익률 미달 시 입회금 반환약정 불이행(11.2%) 등이 뒤따랐다. 그러나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해 소비자가 계약 기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이 유사투자자문 업체 중 입회비와 중도해지 조건을 제시한 115개 업체의 계약조건을 분석한 결과 47개(40.9%) 업체가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환불 불가(30.5%), 부당한 의무사용 기간(28.8%), 과다한 위약금(15.2%), 자료 이용 시 과도한 부가 수수료(11.9%), 장기할인 계약 유도 후 중도해지 시 부당한 할인혜택 환수(11.9%) 등을 계약조건으로 내걸고 있었다. 특히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인터넷 배너 광고를 통해 과도한 투자 수익률을 표방하거나 단기간 투자로 거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만 해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업자의 중도해지 거절행위와 과장된 수익률 광고 등을 통한 유료회원 모집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당국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도 환불 기준을 포함한 중요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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