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대 보험사기 일가족 엄벌…어머니 법정구속

입력 2014.10.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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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로 수억원을 챙긴 일가족이 엄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위증교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모(53·여)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 공범으로 기소된 유씨의 두 아들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재판 중 숨진 유씨의 남편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아들 등과 공모해 3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고도 피해액을 전혀 갚지 않았다"며 "자신과 가족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사람을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재판장의 경고에도 증인에게 위증을 시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가족에게 유죄를 선고하게 된 것은 유감이지만 범죄와 관련한 판결 선고는 다른 문제라는 입장도 재판부는 밝혔다.

유씨 가족은 실제 질병을 앓았다고 주장했지만,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사용 내역, CCTV 화면 등에 비춰 기록상 입원일에 다른 곳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유씨는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뒤 2008~2013년 아들 등을 허위로 입원시켜 3억2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의 두 아들은 8천900만원, 3천400만원을 각각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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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억 대 보험사기 일가족 엄벌…어머니 법정구속
    • 입력 2014-10-12 15:51:06
    연합뉴스
보험 사기로 수억원을 챙긴 일가족이 엄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위증교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모(53·여)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 공범으로 기소된 유씨의 두 아들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재판 중 숨진 유씨의 남편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아들 등과 공모해 3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고도 피해액을 전혀 갚지 않았다"며 "자신과 가족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사람을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재판장의 경고에도 증인에게 위증을 시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가족에게 유죄를 선고하게 된 것은 유감이지만 범죄와 관련한 판결 선고는 다른 문제라는 입장도 재판부는 밝혔다. 유씨 가족은 실제 질병을 앓았다고 주장했지만,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사용 내역, CCTV 화면 등에 비춰 기록상 입원일에 다른 곳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유씨는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뒤 2008~2013년 아들 등을 허위로 입원시켜 3억2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의 두 아들은 8천900만원, 3천400만원을 각각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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