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태료 체납 1조 3천억 중 절반은 징수 어려워”

입력 2014.10.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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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3천억원이 넘는 교통 과태료 체납액의 절반인 6천700억원가량은 이른바 '대포차' 등에 부과돼 추징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한 '교통과태료 체납액 분석 및 징수대책'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누적 체납액 1조3천87억원 중 5년 이상 장기 체납액은 6천762억원이었다.

경찰은 자료에서 "이들 장기 체납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명의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며, 명의자의 경우 재산이 없거나 파산 선고돼 압류 등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처분 등이 내려지는 반면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미납 시 차량 압류 외 마땅한 조치가 없어 대포차에 부과된 과태료는 징수가 매우 어렵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직접 운전자를 단속했을 때, 과태료는 무인단속기로 속도위반을 적발했거나 주차위반을 단속한 경우 등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 주로 부과된다.

경찰은 작년 9월부터 '과태료 징수관리 TF'를 구성해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만3천98명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144명의 경우 대부분 파산 및 폐업 등으로 소재파악이 곤란해 징수가 어렵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대포차에 대한 관리 부실과 과태료 규정 미비로 수천억원에 이르는 국가재정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대포차는 교통법규 위반은 물론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크고 교통질서를 해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만큼 대포차를 뿌리 뽑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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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과태료 체납 1조 3천억 중 절반은 징수 어려워”
    • 입력 2014-10-12 16:00:27
    연합뉴스
1조3천억원이 넘는 교통 과태료 체납액의 절반인 6천700억원가량은 이른바 '대포차' 등에 부과돼 추징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한 '교통과태료 체납액 분석 및 징수대책'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누적 체납액 1조3천87억원 중 5년 이상 장기 체납액은 6천762억원이었다. 경찰은 자료에서 "이들 장기 체납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명의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며, 명의자의 경우 재산이 없거나 파산 선고돼 압류 등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처분 등이 내려지는 반면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미납 시 차량 압류 외 마땅한 조치가 없어 대포차에 부과된 과태료는 징수가 매우 어렵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직접 운전자를 단속했을 때, 과태료는 무인단속기로 속도위반을 적발했거나 주차위반을 단속한 경우 등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 주로 부과된다. 경찰은 작년 9월부터 '과태료 징수관리 TF'를 구성해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만3천98명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144명의 경우 대부분 파산 및 폐업 등으로 소재파악이 곤란해 징수가 어렵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대포차에 대한 관리 부실과 과태료 규정 미비로 수천억원에 이르는 국가재정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대포차는 교통법규 위반은 물론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크고 교통질서를 해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만큼 대포차를 뿌리 뽑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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