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등급 결정 취소”

입력 2014.10.16 (21:36) 수정 2014.10.1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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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제가 잘못 출제됐다는 주장이 항소심에서는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른 수능 등급 결정도 취소해야 한다고판결했는데,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세계지리 8번 문항입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 나프타와 유럽연합 EU를 비교해 맞는 내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당시 정답은 2번, 하지만 수험생 김 모 씨 등은 정답이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문제에 표기된 2012년 기준 통계론 보기 디귿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1심은 현실이 그렇더라도 교과서에 EU의 경제규모가 나프타를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었던 만큼 평균 수준의 수험생들이 선택할 답은 2번 뿐이라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 출제된 문제이고, 이 문제의 답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채동수(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수험생들이 정답 선택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수험생들의 수능 등급 결정도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문제가 오답 처리된 수험생은 만 8천여 명.

<인터뷰> 소송 진행 학원강사 : "3점 짜리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항을 틀리게 되면 (수능) 등급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소한 차이로 대학에 불합격하게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만일 2심의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피해학생들의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내년도 대입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지난해 대입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불합격의 원인이 해당 문제 때문이었다고 입증하기도 쉽지 않아 불합격 취소 보다는 손해 배상 쪽으로 소송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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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0-16 21:37:20
    • 수정2014-10-16 22: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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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제가 잘못 출제됐다는 주장이 항소심에서는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른 수능 등급 결정도 취소해야 한다고판결했는데,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세계지리 8번 문항입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 나프타와 유럽연합 EU를 비교해 맞는 내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당시 정답은 2번, 하지만 수험생 김 모 씨 등은 정답이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문제에 표기된 2012년 기준 통계론 보기 디귿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1심은 현실이 그렇더라도 교과서에 EU의 경제규모가 나프타를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었던 만큼 평균 수준의 수험생들이 선택할 답은 2번 뿐이라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 출제된 문제이고, 이 문제의 답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채동수(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수험생들이 정답 선택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수험생들의 수능 등급 결정도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문제가 오답 처리된 수험생은 만 8천여 명.

<인터뷰> 소송 진행 학원강사 : "3점 짜리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항을 틀리게 되면 (수능) 등급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소한 차이로 대학에 불합격하게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만일 2심의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피해학생들의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내년도 대입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지난해 대입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불합격의 원인이 해당 문제 때문이었다고 입증하기도 쉽지 않아 불합격 취소 보다는 손해 배상 쪽으로 소송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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