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이혼 문제로 말다툼하던 아내를 숨지게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혐의로 6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건 직후 알리바이를 만들고, 시신을 유기해 사건 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이혼 신청 후 별거 중인 아내를 숨지게한뒤 화물차 뒷자석에 옮겨놓고 유기할 방법을 찾다가 사위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건 직후 알리바이를 만들고, 시신을 유기해 사건 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이혼 신청 후 별거 중인 아내를 숨지게한뒤 화물차 뒷자석에 옮겨놓고 유기할 방법을 찾다가 사위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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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문제 다투다 아내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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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18 11:10:35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이혼 문제로 말다툼하던 아내를 숨지게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혐의로 6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건 직후 알리바이를 만들고, 시신을 유기해 사건 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이혼 신청 후 별거 중인 아내를 숨지게한뒤 화물차 뒷자석에 옮겨놓고 유기할 방법을 찾다가 사위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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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희 기자 m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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