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문제 다투다 아내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입력 2014.10.18 (11: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이혼 문제로 말다툼하던 아내를 숨지게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혐의로 6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건 직후 알리바이를 만들고, 시신을 유기해 사건 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이혼 신청 후 별거 중인 아내를 숨지게한뒤 화물차 뒷자석에 옮겨놓고 유기할 방법을 찾다가 사위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혼문제 다투다 아내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 입력 2014-10-18 11:10:35
    사회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이혼 문제로 말다툼하던 아내를 숨지게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혐의로 6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건 직후 알리바이를 만들고, 시신을 유기해 사건 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이혼 신청 후 별거 중인 아내를 숨지게한뒤 화물차 뒷자석에 옮겨놓고 유기할 방법을 찾다가 사위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