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 건강식품 과대 광고 수십억 챙겨

입력 2014.10.20 (08:53) 수정 2014.10.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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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과대광고해 수년간 5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건강기능식품업체 대표와 지사장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건강기능식품 업체 대표 A(50)씨와 김해지역 지사장 B(53·여)씨 등 1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또 달아난 관련 업체의 전국 지사장 등 22명을 같은 혐의로 찾고 있다.

A씨는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충북 충주시의 건강기능식품 업체 본사에서 노인 등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과대광고해 6년간 2만여 개의 상품을 판매, 3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지사장들은 A씨로부터 건강기능식품과 관련 홍보 동영상을 납품받아 전국 13곳에서 9천여 개를 판매해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하면서 '관절염이 한 번에 나았다', '뇌출혈로 마비가 왔는데 풀렸다' 등으로 과대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각종 질병으로 불편을 겪는 노인들에게 값싼 휴지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며 자신들의 건강기능식품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대광고해 건강기능식품을 원가의 10배를 받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여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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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상대 건강식품 과대 광고 수십억 챙겨
    • 입력 2014-10-20 08:53:45
    • 수정2014-10-20 17:10:05
    연합뉴스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과대광고해 수년간 5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건강기능식품업체 대표와 지사장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건강기능식품 업체 대표 A(50)씨와 김해지역 지사장 B(53·여)씨 등 1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또 달아난 관련 업체의 전국 지사장 등 22명을 같은 혐의로 찾고 있다.

A씨는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충북 충주시의 건강기능식품 업체 본사에서 노인 등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과대광고해 6년간 2만여 개의 상품을 판매, 3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지사장들은 A씨로부터 건강기능식품과 관련 홍보 동영상을 납품받아 전국 13곳에서 9천여 개를 판매해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하면서 '관절염이 한 번에 나았다', '뇌출혈로 마비가 왔는데 풀렸다' 등으로 과대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각종 질병으로 불편을 겪는 노인들에게 값싼 휴지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며 자신들의 건강기능식품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대광고해 건강기능식품을 원가의 10배를 받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여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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