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시절 자신이 판결한 사건을 퇴임 뒤 수임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은 고현철 전 대법관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도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윤리 규약을 위반한 고 전 대법관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직 시절인 2004년 LG전자 사내 비리를 감찰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정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상고심을 맡아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2009년 퇴임한 고 전 대법관은 이후 법무법인으로 옮긴 뒤 정 씨가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며 LG전자를 상대로 낸 민사사송에서 회사 측 변호를 맡아 부적절한 수임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윤리 규약을 위반한 고 전 대법관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직 시절인 2004년 LG전자 사내 비리를 감찰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정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상고심을 맡아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2009년 퇴임한 고 전 대법관은 이후 법무법인으로 옮긴 뒤 정 씨가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며 LG전자를 상대로 낸 민사사송에서 회사 측 변호를 맡아 부적절한 수임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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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부적절 수임’ 고현철 전 대법관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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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20 09:36:37
대법관 시절 자신이 판결한 사건을 퇴임 뒤 수임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은 고현철 전 대법관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도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윤리 규약을 위반한 고 전 대법관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직 시절인 2004년 LG전자 사내 비리를 감찰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정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상고심을 맡아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2009년 퇴임한 고 전 대법관은 이후 법무법인으로 옮긴 뒤 정 씨가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며 LG전자를 상대로 낸 민사사송에서 회사 측 변호를 맡아 부적절한 수임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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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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