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등 환풍구 일제조사…관리 지침 신설”

입력 2014.10.20 (09:44) 수정 2014.10.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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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환풍구 추락 참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환풍구 설치 실태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1∼9호선의 환풍구는 모두 2천4백 여 곳으로 이 가운데 보도 위에 설치된 곳은 천7백 여 곳인데 이 구간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건물 환풍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120 센티미터 미만인 곳이 774개, 30센티미터 미만도 199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판교 사고를 계기로 이번 주까지 관련 부서, 자치구, 안전 전문가와 함께 시내 환풍구를 일제히 조사하고 관리 지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이번에 사고가 난 야외행사장의 경우 안전관리 법령이나 제도가 미비하다며 실태 조사를 통해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국토부 등에 요청할 것이라고 서울시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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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지하철 등 환풍구 일제조사…관리 지침 신설”
    • 입력 2014-10-20 09:44:08
    • 수정2014-10-20 16:18:28
    사회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환풍구 추락 참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환풍구 설치 실태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1∼9호선의 환풍구는 모두 2천4백 여 곳으로 이 가운데 보도 위에 설치된 곳은 천7백 여 곳인데 이 구간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건물 환풍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120 센티미터 미만인 곳이 774개, 30센티미터 미만도 199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판교 사고를 계기로 이번 주까지 관련 부서, 자치구, 안전 전문가와 함께 시내 환풍구를 일제히 조사하고 관리 지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이번에 사고가 난 야외행사장의 경우 안전관리 법령이나 제도가 미비하다며 실태 조사를 통해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국토부 등에 요청할 것이라고 서울시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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