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상민 “현재 사이버 검열 논란…개인의 사생활 엿보는 새로운 공안정국” ①

입력 2014.10.20 (11:30) 수정 2014.10.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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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4년 10월 20일(월요일)

□ 출연자 : 이상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법사위원장)



- 검찰, 감청 영장 집행으로 지나간 메시지 들여다보는 것 영장주의 위반
- 단통법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추진돼...


[홍지명] 이번에는 또 다른 논란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의 카카오톡 검열을 비롯해서 사이버 검열과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민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자 우선 성남시 판교 야외공연 중에 일어난 환풍구 붕괴사고, 무려 16명이나 숨졌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이번 사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상민] 예,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전혀 달라진 게 없는, 여전히 위험한 한국, 이런 측면에서 정부나 지자체, 저희 국회도 그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러 다짐이 있었지만 허구였다. 국회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민들께서 너무 불안해하실 것 같고, 저희도 집행권을 갖고 있는 정부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점검단을 직접 가동을 해서 그런 것들을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이고요. 국회도 직접 나서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국정감사 이제 후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법사위원회 국감은 순탄하게 진행이 됐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상민] 예, 종전처럼 파열음이 있거나 중단되지 않았고요. 여야 의원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지금 오히려 정부에 대한 비판, 감시로써의 본래의 의회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끼리도 높은 수준의 토론도 이뤄지고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카카오톡과 밴드, 이런 SNS에 대한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이 법사위원회에서도 이슈입니다. 검찰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는데, 이 의원께서는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상민] 우선 감청영장을 집행을 집행하는 게 매우 잘못돼 있습니다. 감청영장을 법원으로부터 검찰이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그 감청영장은 앞으로 오고 가는 통신내용을 채집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시간 통화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청 영장을 가지고 실제로는 카카오톡 등에 대한 과거의 통화된, 말하자면 오고 간 통신 메시지를 채집해서 가져갑니다. 미리 있을 통화내용을 위한 감청영장을 가지고, 과거에 이미 이뤄지고 저장된 메시지를 가져가니까 그 영장이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그게 문제는 있는 것 같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는 논리인데요. 그러면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카카오톡도 무관심, 무감정이었던 것이 그런 감청영장을 압수수색영장의 형식으로 협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그것이 불법임을 자신들도 알고 이제 검찰의 그런 감청영장에 협조를 안 하겠다고 나온 것이죠.

[홍지명]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청영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원래 전화를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상민] 그렇습니다.

[홍지명] 문제가 있을 때 전화를 합법적으로 엿듣도록 할 수 있던 게 감청영장 아닙니까?

[이상민] 그렇습니다.

[홍지명] 그런데 이게 지금 SNS와 같은, 모바일 메신저와 같은 다양한 소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소위 지금 현지 기술로는 이들 모바일 메신저에 대해서는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하니까 과거에 감청영장을 가지고 좀 확대해석 해서 저장된 것까지 가져가는데, 이건 법 규정에는 위반된다,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본다는 거죠?

[이상민] 그렇습니다. 헌법상 영장주의고 검찰에서도 이것이 정확하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입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자기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하면 안 되죠.

[홍지명]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런 감청영장 대신에 대화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 말씀하신대로 압수수색영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해당업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압수수색영장 들어가는 것도 이상하고,

[이상민]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홍지명] 이 법적인 허점을 빨리 보완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민] 법적인 것도 저희들이 입법적으로 보완을 빨리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에서도 검찰이, 수사기관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홍지명 선생님한테 무슨 혐의가 있다고 해서 조사를 하면 홍지명 선생님 것만 조사를 하면 되는데, 카카오톡에 들어온 여러 지인들이나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샅샅이 조사하고 2중, 3중 나가서 제3의, 제4의 인물 개인정보까지 채집해 가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많은 네티즌들이 이탈을 하는 것이죠. 거기다 더구나 최근에 보니까 네이버 밴드라든가 또는 의료 정보까지 검찰이 가져갔다고 하니까요. 정말 공안정국입니다. 공안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사생활에 관한 것이 핵심인데, 이것이 이렇게 아무런 통제나 근거도 없이 마구잡이로 엿듣고 정보를 빼가고 그것이 남용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참으로 많은 분들이 사고에 대한 위험도 있지만 사생활을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가져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극심합니다.

[홍지명] 지금 이 의원 말씀대로 검찰이 감청영장을 확대해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돼 있지만, 사실 감청영장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국가 안보와 관련돼 있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강력범죄와 관련이 돼있을 때만 이게 들어가는 건데, 지금 법적인 미비점으로 인해서 당장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 아이가 납치돼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경우, 지금 이런 법적인 미비점으로 확대해석해서 적용하지 못해서 나중에 그 아이를 구해내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인지.

[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주 극히 안보나 테러나 아까 말씀하신 납치, 이런 등등의 경우에 감청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그런 장비를 해서 기술적으로 배양하면 될 일이지, 그냥 미리 있어야 될 통화, 여러 통신내용을 채집하는 감청영장을 가지고 실제로 압수수색, 과거에 저장된 메시지를 가져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홍지명] 어떻습니까, 기술적으로 지금 모바일 메신저를 실시간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기술적인 장비개발은 가능하답니까? 뭐라고 답변들을 합니까?

[이상민] 그거에 대한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안 하다는 것은 여전히 논란이 있는데요. 제가 그쪽의 전문가들로부터 들어보면, 저희 지역이 과학기술연구소도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들어보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보고 감청하고 엿듣고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럴 능력이 없다, 그리고 카카오톡의 이석우 대표 말로는 여러 가지 소프트프로그램이나 장비를 부착하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재의 카카오톡은 그런 장비는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러면 감청이라는 게 검찰이 필요하면 필요한 쪽에서 장비개발해서 법 적용대로 가란 말씀이시군요.

[이상민]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는데도 여전히 자신들은 그런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냥 잘못된 것을, 범죄사실을 채집하기 위해서 감청영장을 집행하는데, 그것이 압수수색영장은 감청영장과 달리 좀 까다롭거든요. 피의자나 변호인이 반드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고지하고 알려줘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청영장이라는 편법을 발부받기 쉽고 또 여러 가지 기간이나 이런 걸 하기가 쉬우니까 그런 편법을 쓰는 거죠.


[홍지명] 편법도 맞긴 맞습니다만, 혹시 검찰이 호소했던 법적인 미비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나름대로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상민] 당연히 여야 의원들이 그런 법적인 통제나 법적인 근거,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겠다. 검찰의, 법무부의 답변을 들으니까 법적 제도적 미비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국회가, 법사위가 협의를 해서 법적 여러 가지 통제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려고 합니다.

[홍지명] 남은 법사위 국감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현안들 살펴보실 예정입니까?

[이상민] 여전히 군 사법개혁, 군대 안에서 여러 희생자가 발생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축소 은폐되고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 사법개혁 같은 것도 해야 되겠고요. 여전히 사이버 검열도 정부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니까 그것도 확실히 해야 되겠고. 세월호 수사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여야 간의 논란이 있고요. 또 기타 등등 법치주의에 침해가 되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잘 이뤄져야 되겠고요. 여전히 판사들의 법정 태도,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요.

[홍지명]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법사위원회에서 들여다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사위원회를 사실은 상원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어떻습니까? 경제 살리기 법안들이랄지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법안들이 꽤 많을 텐데, 이 위원장께서 앞으로 법사위원회 운영하시면서 이런 점들 많이 감안하실 생각이신지요?

[이상민] 예, 당연히 그렇죠. 급박하고 경제에 필요한 법들은 당연히 저희들도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잘 되도록 저도 리더십을 잘 발휘할 거고요. 그러나 이번에 단통법의 경우를 보면, 너무나 국회에서 졸속부실하게 법안이 처리 됩니다.

[홍지명] 당시 이 의원께서는 이거 포기했다고 그랬습니까, 반대했다고 그랬습니까? 단 두 분이 그랬다는데.

[이상민] 저는 기권을 했습니다.

[홍지명] 아, 기권.

[이상민] 예, 저는 법사위에 오기 전에 미방위에 있었는데, 이 단통법이 전문가들 얘기 들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고 부작용이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검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지적을 받았던 법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야당에서도 반대하고 그랬는데, 정부에서는 이 법이 통과돼야 소비자들이 50만원 내지 60만원 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시급한 법이라고 해서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이게 상임위에서 별로 검토도 안 하고 후다닥 본회의가 통과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법사위에 있는 법안 중에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홍지명]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께서 좀 싸우지들 마시고 법안들 잘 좀, 미리미리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지명] 예, 감사합니다.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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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이상민 “현재 사이버 검열 논란…개인의 사생활 엿보는 새로운 공안정국” ①
    • 입력 2014-10-20 11:30:37
    • 수정2014-10-20 15:34:52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4년 10월 20일(월요일)

□ 출연자 : 이상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법사위원장)



- 검찰, 감청 영장 집행으로 지나간 메시지 들여다보는 것 영장주의 위반
- 단통법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추진돼...


[홍지명] 이번에는 또 다른 논란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의 카카오톡 검열을 비롯해서 사이버 검열과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민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자 우선 성남시 판교 야외공연 중에 일어난 환풍구 붕괴사고, 무려 16명이나 숨졌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이번 사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상민] 예,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전혀 달라진 게 없는, 여전히 위험한 한국, 이런 측면에서 정부나 지자체, 저희 국회도 그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러 다짐이 있었지만 허구였다. 국회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민들께서 너무 불안해하실 것 같고, 저희도 집행권을 갖고 있는 정부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점검단을 직접 가동을 해서 그런 것들을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이고요. 국회도 직접 나서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국정감사 이제 후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법사위원회 국감은 순탄하게 진행이 됐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상민] 예, 종전처럼 파열음이 있거나 중단되지 않았고요. 여야 의원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지금 오히려 정부에 대한 비판, 감시로써의 본래의 의회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끼리도 높은 수준의 토론도 이뤄지고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카카오톡과 밴드, 이런 SNS에 대한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이 법사위원회에서도 이슈입니다. 검찰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는데, 이 의원께서는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상민] 우선 감청영장을 집행을 집행하는 게 매우 잘못돼 있습니다. 감청영장을 법원으로부터 검찰이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그 감청영장은 앞으로 오고 가는 통신내용을 채집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시간 통화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청 영장을 가지고 실제로는 카카오톡 등에 대한 과거의 통화된, 말하자면 오고 간 통신 메시지를 채집해서 가져갑니다. 미리 있을 통화내용을 위한 감청영장을 가지고, 과거에 이미 이뤄지고 저장된 메시지를 가져가니까 그 영장이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그게 문제는 있는 것 같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는 논리인데요. 그러면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카카오톡도 무관심, 무감정이었던 것이 그런 감청영장을 압수수색영장의 형식으로 협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그것이 불법임을 자신들도 알고 이제 검찰의 그런 감청영장에 협조를 안 하겠다고 나온 것이죠.

[홍지명]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청영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원래 전화를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상민] 그렇습니다.

[홍지명] 문제가 있을 때 전화를 합법적으로 엿듣도록 할 수 있던 게 감청영장 아닙니까?

[이상민] 그렇습니다.

[홍지명] 그런데 이게 지금 SNS와 같은, 모바일 메신저와 같은 다양한 소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소위 지금 현지 기술로는 이들 모바일 메신저에 대해서는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하니까 과거에 감청영장을 가지고 좀 확대해석 해서 저장된 것까지 가져가는데, 이건 법 규정에는 위반된다,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본다는 거죠?

[이상민] 그렇습니다. 헌법상 영장주의고 검찰에서도 이것이 정확하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입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자기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하면 안 되죠.

[홍지명]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런 감청영장 대신에 대화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 말씀하신대로 압수수색영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해당업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압수수색영장 들어가는 것도 이상하고,

[이상민]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홍지명] 이 법적인 허점을 빨리 보완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민] 법적인 것도 저희들이 입법적으로 보완을 빨리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에서도 검찰이, 수사기관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홍지명 선생님한테 무슨 혐의가 있다고 해서 조사를 하면 홍지명 선생님 것만 조사를 하면 되는데, 카카오톡에 들어온 여러 지인들이나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샅샅이 조사하고 2중, 3중 나가서 제3의, 제4의 인물 개인정보까지 채집해 가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많은 네티즌들이 이탈을 하는 것이죠. 거기다 더구나 최근에 보니까 네이버 밴드라든가 또는 의료 정보까지 검찰이 가져갔다고 하니까요. 정말 공안정국입니다. 공안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사생활에 관한 것이 핵심인데, 이것이 이렇게 아무런 통제나 근거도 없이 마구잡이로 엿듣고 정보를 빼가고 그것이 남용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참으로 많은 분들이 사고에 대한 위험도 있지만 사생활을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가져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극심합니다.

[홍지명] 지금 이 의원 말씀대로 검찰이 감청영장을 확대해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돼 있지만, 사실 감청영장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국가 안보와 관련돼 있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강력범죄와 관련이 돼있을 때만 이게 들어가는 건데, 지금 법적인 미비점으로 인해서 당장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 아이가 납치돼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경우, 지금 이런 법적인 미비점으로 확대해석해서 적용하지 못해서 나중에 그 아이를 구해내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인지.

[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주 극히 안보나 테러나 아까 말씀하신 납치, 이런 등등의 경우에 감청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그런 장비를 해서 기술적으로 배양하면 될 일이지, 그냥 미리 있어야 될 통화, 여러 통신내용을 채집하는 감청영장을 가지고 실제로 압수수색, 과거에 저장된 메시지를 가져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홍지명] 어떻습니까, 기술적으로 지금 모바일 메신저를 실시간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기술적인 장비개발은 가능하답니까? 뭐라고 답변들을 합니까?

[이상민] 그거에 대한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안 하다는 것은 여전히 논란이 있는데요. 제가 그쪽의 전문가들로부터 들어보면, 저희 지역이 과학기술연구소도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들어보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보고 감청하고 엿듣고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럴 능력이 없다, 그리고 카카오톡의 이석우 대표 말로는 여러 가지 소프트프로그램이나 장비를 부착하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재의 카카오톡은 그런 장비는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러면 감청이라는 게 검찰이 필요하면 필요한 쪽에서 장비개발해서 법 적용대로 가란 말씀이시군요.

[이상민]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는데도 여전히 자신들은 그런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냥 잘못된 것을, 범죄사실을 채집하기 위해서 감청영장을 집행하는데, 그것이 압수수색영장은 감청영장과 달리 좀 까다롭거든요. 피의자나 변호인이 반드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고지하고 알려줘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청영장이라는 편법을 발부받기 쉽고 또 여러 가지 기간이나 이런 걸 하기가 쉬우니까 그런 편법을 쓰는 거죠.


[홍지명] 편법도 맞긴 맞습니다만, 혹시 검찰이 호소했던 법적인 미비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나름대로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상민] 당연히 여야 의원들이 그런 법적인 통제나 법적인 근거,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겠다. 검찰의, 법무부의 답변을 들으니까 법적 제도적 미비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국회가, 법사위가 협의를 해서 법적 여러 가지 통제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려고 합니다.

[홍지명] 남은 법사위 국감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현안들 살펴보실 예정입니까?

[이상민] 여전히 군 사법개혁, 군대 안에서 여러 희생자가 발생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축소 은폐되고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 사법개혁 같은 것도 해야 되겠고요. 여전히 사이버 검열도 정부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니까 그것도 확실히 해야 되겠고. 세월호 수사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여야 간의 논란이 있고요. 또 기타 등등 법치주의에 침해가 되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잘 이뤄져야 되겠고요. 여전히 판사들의 법정 태도,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요.

[홍지명]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법사위원회에서 들여다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사위원회를 사실은 상원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어떻습니까? 경제 살리기 법안들이랄지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법안들이 꽤 많을 텐데, 이 위원장께서 앞으로 법사위원회 운영하시면서 이런 점들 많이 감안하실 생각이신지요?

[이상민] 예, 당연히 그렇죠. 급박하고 경제에 필요한 법들은 당연히 저희들도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잘 되도록 저도 리더십을 잘 발휘할 거고요. 그러나 이번에 단통법의 경우를 보면, 너무나 국회에서 졸속부실하게 법안이 처리 됩니다.

[홍지명] 당시 이 의원께서는 이거 포기했다고 그랬습니까, 반대했다고 그랬습니까? 단 두 분이 그랬다는데.

[이상민] 저는 기권을 했습니다.

[홍지명] 아, 기권.

[이상민] 예, 저는 법사위에 오기 전에 미방위에 있었는데, 이 단통법이 전문가들 얘기 들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고 부작용이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검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지적을 받았던 법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야당에서도 반대하고 그랬는데, 정부에서는 이 법이 통과돼야 소비자들이 50만원 내지 60만원 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시급한 법이라고 해서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이게 상임위에서 별로 검토도 안 하고 후다닥 본회의가 통과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법사위에 있는 법안 중에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홍지명]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께서 좀 싸우지들 마시고 법안들 잘 좀, 미리미리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지명] 예, 감사합니다.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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