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국민참여재판 시작
입력 2014.10.20 (13:47)
수정 2014.10.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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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재력가 송모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 서울시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팽모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팽씨는 피해자 송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김 의원의 지시 없이는 송씨를 살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자기 명의의 핸드폰이 아닌 불법 차명 휴대폰이나 공중전화로만 팽씨와 연락한 점, 범행 전후로 두 사람이 SNS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김 의원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팽씨에게 건낸 쪽지 3장 등을 살인교사 혐의의 객관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김 의원은 경찰의 함정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주말을 제외한 엿새 동안 진행되며, 오는 27일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을 고려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팽모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팽씨는 피해자 송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김 의원의 지시 없이는 송씨를 살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자기 명의의 핸드폰이 아닌 불법 차명 휴대폰이나 공중전화로만 팽씨와 연락한 점, 범행 전후로 두 사람이 SNS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김 의원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팽씨에게 건낸 쪽지 3장 등을 살인교사 혐의의 객관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김 의원은 경찰의 함정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주말을 제외한 엿새 동안 진행되며, 오는 27일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을 고려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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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국민참여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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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20 13:47:49
- 수정2014-10-20 17:33:58
강서구 재력가 송모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 서울시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팽모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팽씨는 피해자 송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김 의원의 지시 없이는 송씨를 살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자기 명의의 핸드폰이 아닌 불법 차명 휴대폰이나 공중전화로만 팽씨와 연락한 점, 범행 전후로 두 사람이 SNS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김 의원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팽씨에게 건낸 쪽지 3장 등을 살인교사 혐의의 객관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김 의원은 경찰의 함정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주말을 제외한 엿새 동안 진행되며, 오는 27일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을 고려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팽모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팽씨는 피해자 송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김 의원의 지시 없이는 송씨를 살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자기 명의의 핸드폰이 아닌 불법 차명 휴대폰이나 공중전화로만 팽씨와 연락한 점, 범행 전후로 두 사람이 SNS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김 의원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팽씨에게 건낸 쪽지 3장 등을 살인교사 혐의의 객관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김 의원은 경찰의 함정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주말을 제외한 엿새 동안 진행되며, 오는 27일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을 고려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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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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