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 시위 소음 기준 강화

입력 2014.10.20 (14:06) 수정 2014.10.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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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나 시위 현장의 소음 기준이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을 적용해, 광장과 상가 주변의 소음 한도를 현재 주간 80데시벨, 야간 70데시벨에서 각각 5데시벨씩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 근처도 주거지역으로 간주해 주간 65데시벨, 야간 60데시벨의 소음 한도를 적용합니다.

소음 측정 방식은 5분씩 2차례 측정해 평균을 내는 방식에서 10분 동안 한 차례 측정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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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집회 시위 소음 기준 강화
    • 입력 2014-10-20 14:06:46
    • 수정2014-10-20 16:13:20
    사회
집회나 시위 현장의 소음 기준이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을 적용해, 광장과 상가 주변의 소음 한도를 현재 주간 80데시벨, 야간 70데시벨에서 각각 5데시벨씩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 근처도 주거지역으로 간주해 주간 65데시벨, 야간 60데시벨의 소음 한도를 적용합니다.

소음 측정 방식은 5분씩 2차례 측정해 평균을 내는 방식에서 10분 동안 한 차례 측정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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