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 면세담배 빼돌린 유통업자 집행유예

입력 2014.10.20 (14:16) 수정 2014.10.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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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미군부대 납품용 면세담배를 빼돌려 내다 판 혐의로 기소된 모 유통업체 지점장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추징금 8억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올 초까지 미군부대 매점에만 공급할 수 있는 면세 담배 7억 원어치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케이티앤지(KT&G)로부터 한 갑 당 900원에 공급받은 면세 담배를 도소매업자들에게 천5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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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부대 면세담배 빼돌린 유통업자 집행유예
    • 입력 2014-10-20 14:16:33
    • 수정2014-10-20 16:48:41
    사회
인천지방법원은 미군부대 납품용 면세담배를 빼돌려 내다 판 혐의로 기소된 모 유통업체 지점장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추징금 8억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올 초까지 미군부대 매점에만 공급할 수 있는 면세 담배 7억 원어치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케이티앤지(KT&G)로부터 한 갑 당 900원에 공급받은 면세 담배를 도소매업자들에게 천5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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