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MBC, 신경민 의원에 2천만 원 배상·정정보도”

입력 2014.10.20 (15:12) 수정 2014.10.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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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오늘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왜곡 보도했다며 MBC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MBC 측은 방송뉴스와 인터넷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정정보도하고, 소송 피고인 기자 2명과 함께 신 의원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BC의 보도는 언론기관의 지위를 이용해 자사 간부들에 대한 비판에 대응한다는 사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방송이었다며, 지역주의와 학벌주의 타파라는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MBC 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신 의원이 2012년 10월 당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보도국장 등 자사 간부들에 대해 출신 지역과 학교를 거론하며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신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왜곡돼 편집됐다며 MBC 측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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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MBC, 신경민 의원에 2천만 원 배상·정정보도”
    • 입력 2014-10-20 15:12:40
    • 수정2014-10-20 15:32:31
    사회
대법원 2부는 오늘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왜곡 보도했다며 MBC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MBC 측은 방송뉴스와 인터넷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정정보도하고, 소송 피고인 기자 2명과 함께 신 의원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BC의 보도는 언론기관의 지위를 이용해 자사 간부들에 대한 비판에 대응한다는 사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방송이었다며, 지역주의와 학벌주의 타파라는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MBC 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신 의원이 2012년 10월 당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보도국장 등 자사 간부들에 대해 출신 지역과 학교를 거론하며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신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왜곡돼 편집됐다며 MBC 측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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