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하면 공인? 관련 보도 어때야 하나?

입력 2014.10.20 (15:40) 수정 2014.10.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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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여왕' 김연아와 축구선수 손흥민, 걸스데이 소속 가수 민아.

모두 최근 '열애설' 보도가 나온 유명인들이다.

이처럼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기업인의 사생활 관련 보도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는 가운데 언론 전문가들도 이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여 주목된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 17∼18일 경북 문경의 STX리조트에서 개최한 '공인보도와 인격권' 세미나에서는 아직 정립되지 않은 국내의 공인 보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세미나 발제를 맡은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인의 범주를 고위 공직자나 유력 정치인에 한정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우리 사회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스포츠 스타나 유명 연예인 등도 공적 인물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포츠 스타나 유명 연예인들이 사실상 기존의 공인에 맞먹거나 혹은 그 이상의 사회적 영향력을 지녔다는 점을 고려한 주장이다.

반면 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은 "현재 공인의 개념이 상당히 불완전하다"며 "공적 인물을 유형별로 나누고 각각의 생활영역을 고려해 비교형량하는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공인이라 해도 언론이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예를 들어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열애설' 등과 관련해 참석자 일부는 내밀한 사적 영역은 절대 공개돼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참석자들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면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인 보도에 대해서는 관련 이론이 발달한 미국에서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럽 등 다른 선진국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인 보도와 관련해 외국의 이론과 기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법률·언론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공인보도 관련 판단기준을 정립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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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하면 공인? 관련 보도 어때야 하나?
    • 입력 2014-10-20 15:40:07
    • 수정2014-10-20 17:00:40
    연합뉴스
'피겨여왕' 김연아와 축구선수 손흥민, 걸스데이 소속 가수 민아.

모두 최근 '열애설' 보도가 나온 유명인들이다.

이처럼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기업인의 사생활 관련 보도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는 가운데 언론 전문가들도 이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여 주목된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 17∼18일 경북 문경의 STX리조트에서 개최한 '공인보도와 인격권' 세미나에서는 아직 정립되지 않은 국내의 공인 보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세미나 발제를 맡은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인의 범주를 고위 공직자나 유력 정치인에 한정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우리 사회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스포츠 스타나 유명 연예인 등도 공적 인물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포츠 스타나 유명 연예인들이 사실상 기존의 공인에 맞먹거나 혹은 그 이상의 사회적 영향력을 지녔다는 점을 고려한 주장이다.

반면 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은 "현재 공인의 개념이 상당히 불완전하다"며 "공적 인물을 유형별로 나누고 각각의 생활영역을 고려해 비교형량하는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공인이라 해도 언론이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예를 들어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열애설' 등과 관련해 참석자 일부는 내밀한 사적 영역은 절대 공개돼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참석자들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면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인 보도에 대해서는 관련 이론이 발달한 미국에서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럽 등 다른 선진국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인 보도와 관련해 외국의 이론과 기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법률·언론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공인보도 관련 판단기준을 정립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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