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용 필러 거짓·과대 광고한 12개 제품 적발
입력 2014.10.20 (16:41)
수정 2014.10.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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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 거짓·과대광고한 성형용 필러 12개 제품을 적발하고 해당 광고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처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눈 주위나 미간에 사용이 금지된 조직 수복용 생체재료 등 50개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이 금지된 부위에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을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광고를 삭제하고 다시 광고를 할 경우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기관에 심의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눈 주위나 미간에 사용이 금지된 조직 수복용 생체재료 등 50개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이 금지된 부위에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을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광고를 삭제하고 다시 광고를 할 경우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기관에 심의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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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용 필러 거짓·과대 광고한 12개 제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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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20 16:41:38
- 수정2014-10-20 16:41:5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 거짓·과대광고한 성형용 필러 12개 제품을 적발하고 해당 광고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처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눈 주위나 미간에 사용이 금지된 조직 수복용 생체재료 등 50개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이 금지된 부위에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을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광고를 삭제하고 다시 광고를 할 경우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기관에 심의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눈 주위나 미간에 사용이 금지된 조직 수복용 생체재료 등 50개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이 금지된 부위에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을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광고를 삭제하고 다시 광고를 할 경우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기관에 심의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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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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