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를 포함해 인천항에서 출항한 여객선의 안전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인천항 운항관리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선장이 작성해야 할 안전점검 보고서를 공란인 채로 받은 뒤 배가 떠난 다음에 선장이 무전기로 불러주는대로 적어 넣고 대신 서명까지 하는 등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선장이 작성해야 할 안전점검 보고서를 공란인 채로 받은 뒤 배가 떠난 다음에 선장이 무전기로 불러주는대로 적어 넣고 대신 서명까지 하는 등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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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선 부실 점검 인천항 운항관리자 3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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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20 16:51:26
세월호를 포함해 인천항에서 출항한 여객선의 안전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인천항 운항관리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선장이 작성해야 할 안전점검 보고서를 공란인 채로 받은 뒤 배가 떠난 다음에 선장이 무전기로 불러주는대로 적어 넣고 대신 서명까지 하는 등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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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훈 기자 sm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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