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인정’ 울산 계모, 법원에 상고 포기

입력 2014.10.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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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합의 1부는 의붓딸을 때려 숨기게 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된 '울산 계모' 41살 박 모 씨가 법원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1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1심보다 3년 늘어난 징역 18년을 받은 뒤 상고 포기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살인죄 등이 적용돼 징역 18년을 선고 받은 박씨의 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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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죄 인정’ 울산 계모, 법원에 상고 포기
    • 입력 2014-10-20 17:22:35
    사회
부산고법 형사합의 1부는 의붓딸을 때려 숨기게 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된 '울산 계모' 41살 박 모 씨가 법원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1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1심보다 3년 늘어난 징역 18년을 받은 뒤 상고 포기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살인죄 등이 적용돼 징역 18년을 선고 받은 박씨의 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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