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합의 1부는 의붓딸을 때려 숨기게 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된 '울산 계모' 41살 박 모 씨가 법원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1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1심보다 3년 늘어난 징역 18년을 받은 뒤 상고 포기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살인죄 등이 적용돼 징역 18년을 선고 받은 박씨의 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박씨는 지난 1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1심보다 3년 늘어난 징역 18년을 받은 뒤 상고 포기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살인죄 등이 적용돼 징역 18년을 선고 받은 박씨의 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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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죄 인정’ 울산 계모, 법원에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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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20 17:22:35
부산고법 형사합의 1부는 의붓딸을 때려 숨기게 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된 '울산 계모' 41살 박 모 씨가 법원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1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1심보다 3년 늘어난 징역 18년을 받은 뒤 상고 포기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살인죄 등이 적용돼 징역 18년을 선고 받은 박씨의 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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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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