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매매 무더기 적발

입력 2014.10.21 (07:42) 수정 2014.10.2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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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차량, 이른바 '대포차'인데요.

세금을 내지 않고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큰 이런 대포차를 사고 판 4백여 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연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랜드 인근 공터에, 차량 5백여 대가 주차돼있습니다.

인근 전당포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잡은 것들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전당포 업주 59살 김 모 씨 등은 주인이 찾으러 오지 않는 차를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대포차로 처분했습니다.

소유자 명의를 옮기지 않는 대신 중고차 시세의 많게는 50퍼센트 더 싸게 내놔 지난 3년 동안 73대를 팔았습니다.

<녹취> 전당포 업주 (음성변조) : "브로커 애들한테 연결을 해서 차를 주인이 못 찾아가니까 차를 다른 사람이 사게 해달라고, 돈을 회전하기 위해서 대포차로 보내는 거예요."

중고차 매매업소에 각종 과태료 고지서가 잔뜩 쌓여있습니다.

이 업소가 지난 2월 문을 닫기 전 명의를 바꾸지 않고 팔아버린 차량 70대에 대한 고지서들입니다.

실제 소유자와 서류상 소유자가 다르다 보니 지방세와 과태료 등을 내지 않는데다 적발돼도 범칙금이 5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대포차' 천 2백여 대를 팔아온 경기와 강원, 대전 등 전국의 대포차 유통업자 17명을 경찰이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인터뷰> 김연수(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 대장) : "처벌을 받으면(받아도) 대포차를 계속해서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단속에 대한 효과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경찰은 대포차를 사 운행해온 410여 명도 함께 입건하고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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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포차’ 매매 무더기 적발
    • 입력 2014-10-21 07:43:39
    • 수정2014-10-21 07: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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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차량, 이른바 '대포차'인데요.

세금을 내지 않고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큰 이런 대포차를 사고 판 4백여 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연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랜드 인근 공터에, 차량 5백여 대가 주차돼있습니다.

인근 전당포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잡은 것들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전당포 업주 59살 김 모 씨 등은 주인이 찾으러 오지 않는 차를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대포차로 처분했습니다.

소유자 명의를 옮기지 않는 대신 중고차 시세의 많게는 50퍼센트 더 싸게 내놔 지난 3년 동안 73대를 팔았습니다.

<녹취> 전당포 업주 (음성변조) : "브로커 애들한테 연결을 해서 차를 주인이 못 찾아가니까 차를 다른 사람이 사게 해달라고, 돈을 회전하기 위해서 대포차로 보내는 거예요."

중고차 매매업소에 각종 과태료 고지서가 잔뜩 쌓여있습니다.

이 업소가 지난 2월 문을 닫기 전 명의를 바꾸지 않고 팔아버린 차량 70대에 대한 고지서들입니다.

실제 소유자와 서류상 소유자가 다르다 보니 지방세와 과태료 등을 내지 않는데다 적발돼도 범칙금이 5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대포차' 천 2백여 대를 팔아온 경기와 강원, 대전 등 전국의 대포차 유통업자 17명을 경찰이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인터뷰> 김연수(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 대장) : "처벌을 받으면(받아도) 대포차를 계속해서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단속에 대한 효과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경찰은 대포차를 사 운행해온 410여 명도 함께 입건하고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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