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희망버스’ 시위 참가 다큐멘터리 감독에 무죄
입력 2014.10.21 (09:21)
수정 2014.10.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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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한 이른바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 한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씨가 희망버스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에 동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 씨가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영도조선소에 들어갔다면 이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며, 한 씨가 조선소 담을 넘은 것이 아니라 시위참가자들에 의해 열린 문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2011년 6월 희망버스 행사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하고, 한진중공업 소유인 영도조선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고공농성을 벌이던 크레인 아래에서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씨가 희망버스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에 동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 씨가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영도조선소에 들어갔다면 이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며, 한 씨가 조선소 담을 넘은 것이 아니라 시위참가자들에 의해 열린 문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2011년 6월 희망버스 행사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하고, 한진중공업 소유인 영도조선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고공농성을 벌이던 크레인 아래에서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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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희망버스’ 시위 참가 다큐멘터리 감독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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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21 09:21:37
- 수정2014-10-21 09:28:4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한 이른바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 한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씨가 희망버스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에 동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 씨가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영도조선소에 들어갔다면 이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며, 한 씨가 조선소 담을 넘은 것이 아니라 시위참가자들에 의해 열린 문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2011년 6월 희망버스 행사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하고, 한진중공업 소유인 영도조선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고공농성을 벌이던 크레인 아래에서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씨가 희망버스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에 동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 씨가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영도조선소에 들어갔다면 이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며, 한 씨가 조선소 담을 넘은 것이 아니라 시위참가자들에 의해 열린 문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2011년 6월 희망버스 행사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하고, 한진중공업 소유인 영도조선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고공농성을 벌이던 크레인 아래에서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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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현 기자 park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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