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 중단시 요금 감면제, 11월~3월 확대 시행

입력 2014.10.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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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에만 실시되던 난방요금 감면제가 앞으로는 11월과 3월에도 시행됩니다.

지역난방공사는 아파트의 난방용 온수배관에 문제가 생겨 난방이 중단될 경우, 수리를 마칠 때까지 기본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다음달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1월과 3월에도 저녁 8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난방이 끊기면 한시간당 하루분씩 계산해 난방요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적용 대상은 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책임지는 아파트 단지 등이며, 보일러 등으로 개별난방하는 가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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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 중단시 요금 감면제, 11월~3월 확대 시행
    • 입력 2014-10-21 15:09:24
    경제
매년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에만 실시되던 난방요금 감면제가 앞으로는 11월과 3월에도 시행됩니다. 지역난방공사는 아파트의 난방용 온수배관에 문제가 생겨 난방이 중단될 경우, 수리를 마칠 때까지 기본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다음달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1월과 3월에도 저녁 8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난방이 끊기면 한시간당 하루분씩 계산해 난방요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적용 대상은 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책임지는 아파트 단지 등이며, 보일러 등으로 개별난방하는 가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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