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측근 사전영장

입력 2014.10.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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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의 유권자 단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는 불법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 유권자 단체 대표 이 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윤 시장을 돕기 위해 단체 회원 등과 함께 선거 대책을 마련하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윤 시장을 소환해 이씨와의 공모 여부 등 선거법 위반 의혹을 수사해왔으며, 기소 여부는 다음달 초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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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측근 사전영장
    • 입력 2014-10-21 15:09:53
    사회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의 유권자 단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는 불법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 유권자 단체 대표 이 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윤 시장을 돕기 위해 단체 회원 등과 함께 선거 대책을 마련하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윤 시장을 소환해 이씨와의 공모 여부 등 선거법 위반 의혹을 수사해왔으며, 기소 여부는 다음달 초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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