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육감 자사고 평가권한 명시’ 입법예고

입력 2014.10.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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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교육감의 평가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안에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평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신설된 조항은 교육감이 5년마다 자사고가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평가하고 자사고는 운영성과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평가 내용과 방법,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학교에 대한 평가 규정은 교육부 훈령으로 상세하게 명시돼 있지만, 자사고 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정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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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0-21 17: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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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교육감의 평가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안에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평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신설된 조항은 교육감이 5년마다 자사고가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평가하고 자사고는 운영성과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평가 내용과 방법,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학교에 대한 평가 규정은 교육부 훈령으로 상세하게 명시돼 있지만, 자사고 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정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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