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 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50쪽에 달하는 항소 이유서에서 1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법리를 오해해 무죄를 선고했고, 국가정보원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메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을 법원이 채택하지 않은 것을 항소의 주된 이유로 적었습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150쪽에 달하는 항소 이유서에서 1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법리를 오해해 무죄를 선고했고, 국가정보원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메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을 법원이 채택하지 않은 것을 항소의 주된 이유로 적었습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원세훈사건 항소이유서 제출
-
- 입력 2014-10-21 18:57:32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 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50쪽에 달하는 항소 이유서에서 1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법리를 오해해 무죄를 선고했고, 국가정보원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메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을 법원이 채택하지 않은 것을 항소의 주된 이유로 적었습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
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최영윤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