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칠한 시선] 실화 영화에 ‘실명’을 허하라!

입력 2014.10.21 (19:10) 수정 2014.10.2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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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권 변호사 시절을 그린 영화 '변호인'을 기억하시나요?

천만 영화인데 당연히 기억하신다고요. 그렇다면 극중 '변호사'인 주인공의 이름도 기억나시나요?

생각이 잘 안나신다고요? 당연합니다. 실명이 아니였으니까요. 송강호의 '', 양우석 감독의 '우석'을 합쳐 '송유석'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습니다. 실존 인물의, 그것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왜 실명을 쓰지 않고 굳이 '송유석'이라는 허구의 이름을 쓴걸까요? 더구나 영화 초반엔 이런 자막도 등장합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허구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실 모든 실화 영화는 기본적으로 허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력이 개입되니까요. 그렇다면 실화지만 굳이 허구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광희 영화평론가는 그 답을 임상수 감독의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서 찾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을 재구성한 이 영화는 박 전 대통령의 장례식 장면을 영화 초반에 삽입했다는 이유로 해당 장면을 삭제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 영화들은 어떨까?

닉슨 미국 전 대통령을 다룬 론 하워드 감독의 '프로스트 vs 닉슨'. 불명예 퇴진한 전직 대통령의 불명예스러운 에피소드를 다룬 영화지만 이 영화는 극중 닉슨 대통령을 닉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외국에서는 실명을 안쓰면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된답니다. 당연히 '실화지만 허구'라는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감독들과 역시 알아서 짐작해야 하는 우리 관객들...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이 실화 영화를 통해 드러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가요? 이번주는 솔직해도 너~무 솔직한 최광희 영화 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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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칠한 시선] 실화 영화에 ‘실명’을 허하라!
    • 입력 2014-10-21 19:10:54
    • 수정2014-10-21 23:00:59
    까칠한 시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권 변호사 시절을 그린 영화 '변호인'을 기억하시나요?

천만 영화인데 당연히 기억하신다고요. 그렇다면 극중 '변호사'인 주인공의 이름도 기억나시나요?

생각이 잘 안나신다고요? 당연합니다. 실명이 아니였으니까요. 송강호의 '', 양우석 감독의 '우석'을 합쳐 '송유석'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습니다. 실존 인물의, 그것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왜 실명을 쓰지 않고 굳이 '송유석'이라는 허구의 이름을 쓴걸까요? 더구나 영화 초반엔 이런 자막도 등장합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허구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실 모든 실화 영화는 기본적으로 허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력이 개입되니까요. 그렇다면 실화지만 굳이 허구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광희 영화평론가는 그 답을 임상수 감독의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서 찾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을 재구성한 이 영화는 박 전 대통령의 장례식 장면을 영화 초반에 삽입했다는 이유로 해당 장면을 삭제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 영화들은 어떨까?

닉슨 미국 전 대통령을 다룬 론 하워드 감독의 '프로스트 vs 닉슨'. 불명예 퇴진한 전직 대통령의 불명예스러운 에피소드를 다룬 영화지만 이 영화는 극중 닉슨 대통령을 닉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외국에서는 실명을 안쓰면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된답니다. 당연히 '실화지만 허구'라는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감독들과 역시 알아서 짐작해야 하는 우리 관객들...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이 실화 영화를 통해 드러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가요? 이번주는 솔직해도 너~무 솔직한 최광희 영화 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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