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핵 투병 피고인 위해 병원 찾아가 재판

입력 2014.10.2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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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오늘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모 씨가 결핵으로 병원에서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찾아가는 재판'을 서울서북시립병원에서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약 20여 분 동안 진행됐으며 판사와 검사, 변호인 등 관계자들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쓴 채 재판에 임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서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이 씨가 결핵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에서 한 근로자가 벗어 놓은 상의에서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 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그동안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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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결핵 투병 피고인 위해 병원 찾아가 재판
    • 입력 2014-10-21 19:39:31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오늘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모 씨가 결핵으로 병원에서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찾아가는 재판'을 서울서북시립병원에서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약 20여 분 동안 진행됐으며 판사와 검사, 변호인 등 관계자들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쓴 채 재판에 임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서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이 씨가 결핵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에서 한 근로자가 벗어 놓은 상의에서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 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그동안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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